석사과정
공지사항

2025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, 재입학 신청 안내

관리자
2025-07-01
조회수 112

2025학년도 2학기 휴학, 복학, 재입학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.


1. 복학신청

      가. 기간 : 2025.07.22.(화) 10:.00 ~ 07.29(화) 23:59

          ( 본 신청 기간 이후는  교학지원팀으로 연락(02-820-50560  바랍니다)

     나. 방법 : 중앙대학교 포탈  로그인 → 학사마당 → 학적변동신청 → 복학신청 →  복학승인(교학지원팀) →  복학 확인(학생본인)

          

2. 휴학신청

     가. 기간 : 2025.07.22.(화) 10:00   ~ 09.26(금) 23:59 까지

     나. 방법 : 중앙대학교 포탈 로그인  → 학사마당 → 학적변동신청 → 휴학신청 → 휴학 승인(교학지원팀) →  휴학 확인(학생 본인)

         ※ 휴학은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 할 수 있으며, 그 기간은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         ※ 병역의무기간, 공적인 해외파견 근무기간, 육아휴학(임신, 출산, 육아)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학 횟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.

              다만, 육아휴학 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 할 수 없다.

         ※ 등록금 납부 후 반환 기준        

             제11조(등록금 반환기준) ① 해당 학기 개시일(입학생의 경우 입학일) 전일까지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전액 반환한다.

②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. 

     <개정 2016. 11. 22., 2017. 8. 24., 2022. 12. 27.>

[반환사유 발생일]

[반 환 금 액]

1. 학기개시일 전일까지

등록금 전액

2. 학기개시일 ~ 30일까지

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

3. 학기개시일 30일 다음일 ~ 60일까지

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

4. 학기개시일 60일 다음일 ~ 90일까지

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

5. 학기개시일 90일 다음일 ~

반환하지 아니함

단, 학기 개시 후 14일까지 휴학하는 경우 해당 학기 등록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.

 

3. 재입학 신청

    가. 기간 : 2025.08.04(월)  10:00 ~ 08.08(금) 16:00까지

    나. 방법

         1) 재입학 원서 작성  후 건설대학원 교학지원팀 (310관 307-1호) 방문 접수

         2)  재입학 여부 결정 및 통보(개인) 

       ※ 연락처: 02-820-5056 (dodo@cau.ac.kr)



2025.07


건설대학원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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