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.
□ 관련근거
o 장애인복지법 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)
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
□ 주요 내용
o 교원 및 직원 : 2과목(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,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
o 학생 : 1과목(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)
구분
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주요내용
장애의 정의
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
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
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
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
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
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,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
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
교육대상
학생, 교원, 직원
교원, 직원
수강기간
▶ 온라인교육 : 연중 실시(2025.04.부터 시행)
▶ 오프라인 교육 및 체험교육(별도 안내)
제재
조치
▶ 미수강 교원 :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
▶ 미수강 직원 : 법정교육점수 미반영
▶ 미수강 학생 : 성적조회 불가
수강방법
중앙대학교 포탈 로그인→온라인폭력예방교육→교육수강
※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사이트(https://genderedu.cau.ac.kr) 로 직접 접속 가능
※ 문의 : 장애학생지원센터(서울) ☏ 02-820-6577~9, e-mail cauable@cau.ac.k
2026 장애인식개선 관련 법정교육 안내문.hwp
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
(06974)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,
중앙대학교 310관 307-1호 건설대학원 교학지원팀 Tel. 02-820-5056,5057 / Fax. 02-812-8331
개인정보처리방침
© CAUGSCE 2022. All Rights Reserved.
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
(06974)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, 중앙대학교 310관 307-1호 건설대학원 교학지원팀 Tel. 02-820-5056,5057 / Fax. 02-812-8331
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.
□ 관련근거
o 장애인복지법 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)
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
□ 주요 내용
o 교원 및 직원 : 2과목(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,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
o 학생 : 1과목(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)
구분
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주요내용
장애의 정의
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
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
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
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
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
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,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
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
교육대상
학생, 교원, 직원
교원, 직원
수강기간
▶ 온라인교육 : 연중 실시(2025.04.부터 시행)
▶ 오프라인 교육 및 체험교육(별도 안내)
제재
조치
▶ 미수강 교원 :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
▶ 미수강 직원 : 법정교육점수 미반영
▶ 미수강 학생 : 성적조회 불가
수강방법
중앙대학교 포탈 로그인→온라인폭력예방교육→교육수강
※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사이트(https://genderedu.cau.ac.kr) 로 직접 접속 가능
※ 문의 : 장애학생지원센터(서울) ☏ 02-820-6577~9, e-mail cauable@cau.ac.k