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사과정
공지사항

2026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안내

관리자
2026-04-01
조회수 81


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.

 

□ 관련근거

o 장애인복지법 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)

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


□ 주요 내용

o 교원 및 직원 : 2과목(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,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

o 학생 : 1과목(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)

구분

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
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
주요내용

장애의 정의

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

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

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

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

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

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,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

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

교육대상

학생, 교원, 직원

교원, 직원

수강기간

▶ 온라인교육 : 연중 실시(2025.04.부터 시행)

▶ 오프라인 교육 및 체험교육(별도 안내)

제재

조치

▶ 미수강 교원 :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

▶ 미수강 직원 : 법정교육점수 미반영

▶ 미수강 학생 : 성적조회 불가

수강방법

중앙대학교 포탈 로그인→온라인폭력예방교육→교육수강


※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사이트(https://genderedu.cau.ac.kr) 로 직접 접속 가능

※ 문의 : 장애학생지원센터(서울) ☏ 02-820-6577~9, e-mail cauable@cau.ac.k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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