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가. 장애인복지법 제25조(사회적인식개선)
나.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)
2. 위 관련 법령에 따라 2025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,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목적: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,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
나. 대상: 본교 전체 구성원
구분 | 과목명 | 비고 |
학생, 교원, 직원 |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| 1과목(약 60분),
전문강사 초빙을 통해 자체 제작 |
교원, 직원 |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| 1과목(약 60분), 전문강사 초빙을 통해 자체 제작 |
다. 이수기간: 2025.04.01.~ 2025.12.31.(연중 시행)
라. 교육방법: 온라인교육, 대면교육, 체험교육 등
마. 온라인교육 수강방법: 모바일, PC
- 중앙대 포털 로그인-주요서비스- 온라인폭력예방교육 (https://genderedu.cau.ac.kr)
바. 교육 미이수자 제재 조치
- 학생: 성적조회 불가
- 교원: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
- 직원: 법정교육시간 미부여
사. 기타
- 타 기관 이수자는 이수증 제출 시 인정(교육명, 교육시간이 명시된 수료증을
사번(학번), 소속, 이름과 함께 cauable@cau.ac.kr로 제출)
- 이중신분(ex.대학원생이면서 조교(교원)신분)인 경우 2과목 모두 이수
- 성적 확인 기간(6월·12월 말)에는 서버 과부하로 재생 오류가 발생할
수 있으므로, 해당 기간을 피해 이수할 것을 권장함.
붙임: 2025 장애인식개선 관련 법정교육 안내문 1부. 끝.
학 생 처 장
1. 관련근거
가. 장애인복지법 제25조(사회적인식개선)
나.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)
2. 위 관련 법령에 따라 2025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,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목적: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,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
나. 대상: 본교 전체 구성원
구분
과목명
비고
학생, 교원, 직원
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
1과목(약 60분),
전문강사 초빙을 통해 자체 제작
교원, 직원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1과목(약 60분),
전문강사 초빙을 통해 자체 제작
다. 이수기간: 2025.04.01.~ 2025.12.31.(연중 시행)
라. 교육방법: 온라인교육, 대면교육, 체험교육 등
마. 온라인교육 수강방법: 모바일, PC
- 중앙대 포털 로그인-주요서비스- 온라인폭력예방교육 (https://genderedu.cau.ac.kr)
바. 교육 미이수자 제재 조치
- 학생: 성적조회 불가
- 교원: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
- 직원: 법정교육시간 미부여
사. 기타
- 타 기관 이수자는 이수증 제출 시 인정(교육명, 교육시간이 명시된 수료증을
사번(학번), 소속, 이름과 함께 cauable@cau.ac.kr로 제출)
- 이중신분(ex.대학원생이면서 조교(교원)신분)인 경우 2과목 모두 이수
- 성적 확인 기간(6월·12월 말)에는 서버 과부하로 재생 오류가 발생할
수 있으므로, 해당 기간을 피해 이수할 것을 권장함.
붙임: 2025 장애인식개선 관련 법정교육 안내문 1부. 끝.
학 생 처 장